닭대가리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 ??? "공인인증서,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 서울지법, 금결원 상대 민사소송서 원고 패소 결정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유관기관 문제 의식 공유 시급 이번 재판은 김기창 교수가 지난해 12월28일 금결원의 현 정책이 MS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