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서버 의무화?? 이달부터 정통부가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행정조치가 실시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라면 예외없이 보안서버를 모두 구축해야한다. 최근 쇼핑몰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웹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보안서버 구축대상도 늘어나고 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철퇴'가 가해지는 보안서버 구축에 대한 가입 대상과 절차, 적발 기준 등을 알아본다. ◆보안서버, 누가 구축해야하나 보안서버란 인터넷 사용자의 PC와 웹사이트 운영업체의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는 서버를 말한다. 개인정보에는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뿐 아니라 로그인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