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벌점 누적분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뉘어지며 면허취소의 경우 3년간 관리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단, 법규 무위반/무사고 운전자, 도주차량 검거자, 모범운전자,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벌점을 공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므로 경우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주요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주요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내 용비 고정지처분집행시기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 3년간관리 1년간121점 이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