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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기타

"주유소 카드할인’ 가격표 못믿는다"

회사원 최모(34) 씨는 7월 L당 1499원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에서 4만 원어치를 주유했다. 최 씨가 넣은 휘발유 양은 26.68L. 최 씨는 L당 40원이 할인된다는 정유사의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냈다. 얼마 후 최 씨는 이날 주유 금액에서 1044원이 할인됐다는 카드 명세서를 받았다.

최 씨는 이 일을 무심코 넘겼지만 사실 26.68L를 주유하고 L당 40원씩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이 1067원이 돼야 계산이 맞는다. 최 씨도 모르는 사이에 23원을 손해 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이 카드사는 최 씨가 실제로 구입한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카드사에 통보한 ‘고시 소비자가격(기준가격)’으로 휘발유 양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정유사가 카드사에 통보한 고시가격은 L당 1532원. 이에 따라 최 씨가 구입한 휘발유는 26.68L가 아닌 26.11L로 계산됐다. 즉 26.11L를 L당 40원씩 할인해 1044원이 된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정유사가 카드사에 제시한 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았다면 최 씨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적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432.25원이었지만 정유사가 카드사에 통보한 가격 평균은 L당 1449.25원이다. 기준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17원 더 높았다.

정유사별로도 SK㈜를 제외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고시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았다.

석유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GS칼텍스의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435.66원이었으나 카드사에 제시한 평균 고시가격은 1466원이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1422.89원과 1425.62원. 이들 정유사의 평균 고시가격은 각각 1460원과 1442원이었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고시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도 고시가격을 밝히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고시가격 기준’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7일 이런 사실을 밝히고 “할인 기준에 대해 정확한 광고를 하지 않은 카드사와 주유소가 실제 할인 금액보다 높은 할인 금액을 제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소비자가 정확히 몇 L를 주유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달 평균 판매가격을 고시가로 카드사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 가격을 공개하면 일부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