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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벌점 누적분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뉘어지며 면허취소의 경우 3년간 관리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단, 법규 무위반/무사고 운전자, 도주차량 검거자, 모범운전자,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벌점을 공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므로 경우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주요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주요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내 용비 고
정지처분집행시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
3년간관리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처리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핼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관을 등 폭행(구속된 때)

전체 14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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